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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자이언트 팽귄으로 EBS의 간판스타를 넘어서 유산슬과 함께 당당히 2020년 최고의 이슈메이커인 펭수 이름을 놓고 법적 다툼이 생겼습니다. EBS는 지난 6일, 제3자가 EBS캐릭터 펭수를 자신들의 상표권으로 먼저 출원한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하니, 제3자가 자이언트 펭귄 팽수가 돈벌이가 될 것을 냄새를 맡고 펭수명칭에 대해서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펭수명칭 뿐만이 아니라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출원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BS측은 이보다 늦게 2019년 11월20일에 특허출원을 했고요.
펭수 상표권 출원 EBS 측 법적대응 강력시사
EBS는 이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표권을 빼앗기게되면 펭수를 보는것이 더 이상 쉽지 않느냐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측에서 제출한 특허권 진행은 그것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여겨질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BS가 조금 늦은 11월 20일에 특허 신청을 하는 바람이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가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견제합니다. 그러나 이 생존욕구가 지나치다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생존을 공고히 하려는 일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펀 펭수 상표권 제3자 선점을 보며 씁씁할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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